일본 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하셨나요?
또는 분실 시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 분실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잃어버린 장소를 탐색하기
우선 일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라면 되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장소를 찾아보세요.
쇼핑몰이나 식당, 상점에서 잃어버린 경우 쇼핑몰의 인포데스크나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습득한 사람이 근처 직원에게 맡겨 두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도 찾을 수 없다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 (KOBAN, 交番) 에 방문해보세요. 습득한 사람이 근처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신청하기
여권을 완전히 분실한 경우라면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귀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긴급여권을 발급에는 영업일 기준 1~2일이 소요되며,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 영사관에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는 분실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며, 해당 정보가 인터폴로 공유되어 기존 여권은 영구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분실신고 이후에, 기존 여권을 되찾은 경우라도 기존 여권은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분실신고를 하기 이전에 잃어버린 장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1) 경찰서에서 분실신고증명서 발급 받기
되찾지 못한 상황이라면 가까운 경찰서 (KOBAN, 交番)에서 분실 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대한민국 영사관에 찾아가 여권 재발급 수속을 해야합니다. 재발급 수속 시 분실 신고서에 기재된 접수번호가 꼭 필요하므로,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를 먼저 해야하는 점 잊지 마세요.
2) 영사관에서 임시여권 발급 신청하기
여권이 없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긴급여권을 발급 받아야합니다.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 발생시 발급하는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1년이내 1회 사용이 가능한 임시여권입니다.
긴급여권은 주일본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발급까지 소요시간은 영업일 기준 1~2일 가량 입니다.
다만 영사관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권을 토요일에 분실한 경우에는 월요일에 영사관에 방문해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 긴급여권을 신청한 경우에도 주말에는 영사관이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 되더라도 월요일~화요일에 긴급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하여, 귀국 일정까지 긴급 여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행기 티켓의 일정을 변경해야합니다.
만약, 인도적 사유(가족 사망/위독 등)가 있는 경우라면 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단, 이 경우 증명서류 제출을 필요로 합니다.
재일 대한민국 영사관의 위치
일본에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에 총 10개의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영사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총영사관 소재지
- 도쿄 아자부주반: 주일본대사관 영사부
- 고베 츄오구 : 주고베총영사관
- 나고야 나카무라구 : 주나고야총영사관
- 니가타 : 주니가타총영사관
- 삿포로 : 주삿포로총영사관
- 센다이 : 주센다이총영사관
- 오사카 : 주오사카총영사관
- 요코하마 : 주요코하마총영사관
- 히로시마 : 주히로시마총영사관
- 후쿠오카 : 주후쿠오카총영사관
각 영사관의 위치와 연락처는 주일본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재일 대한민국 영사관의 긴급여권 발급 절차
대사관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기 까지의 절차와 준비물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영사관은 항상 붐벼서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영사관이 운영을 시작하는 오전 9시 전에 도착하도록 이동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또, 긴급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임시 여권(긴급 여권) 발행 준비물
- 여권 발급 신청서 (대사관에서 작성)
- 여권 분실 신고서 (대사관에서 작성)
- 긴급 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대사관에서 작성)
-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 신고 접수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 발급 수수료 (6,360엔, 엔화 현금)
- 귀국편 항공권 사본 (소지자에 한함)
※신분증을 모두 분실하였거나, 다른 사유로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 접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영사관 데스크에 상담해주세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지 내용에서 확인해주세요.
긴급 여권으로 귀국한 후
긴급 여권은 1회성 여권으로 귀국 후에는 여권 재발급 신청을 통해 정식 여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에 긴급여권이 필요하므로 폐기하지 말고 반드시 보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일본 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한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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